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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통장을 3일만 빌려주면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3. 09: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평택시 이하 불상의 건설현장 숙소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의 모 D 명의 B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계좌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회답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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