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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1 2014가단1138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망 B 명의로 별지 등기부상 지분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권지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망 B이 2014. 2. 26. 사망한 사실, 망 B의 상속인으로 자녀 피고 C, D, E, F, G, H, A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은 별지 지분목록 기재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이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가 36인에 이르고 일부 피고들은 현재 소재불명인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이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이 각 60㎡인 점, 별지 지분목록 기재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일부 공유자의 몫이 최소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지분목록 기재의 각 비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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