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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9 2015가단1508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6지분, 피고 B이 1/6지분,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이 4/6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들 중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어 사실상 현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한 점, 원고가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 B도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인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6, 피고 B에게 1/6,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에게 4/6의 각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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