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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7 2015가단2533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등기부상 지분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권지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망 B의 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피고 C, D, E, F, G 및 형제자매인 망 H을 대습상속한 망 H의 배우자 피고 I, 자녀 피고 J, K, L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은 별지 지분목록 기재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2016. 6. 28.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이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이 각 60㎡인 점, 별지 지분목록 기재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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