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1867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들이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공유지분표의 ‘공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위 부동산의 지분, 형태,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위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