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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800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나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F의 소유였는데, 위 F가 2002. 3. 7. 사망함에 따라 처인 G, 자녀인 피고들 및 H이 법정상속분인 별지 지분목록 순번 1 기재 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위 G이 2013. 11. 26. 사망함에 따라 위 G의 상속분인 3/15을 자녀인 H 및 피고 D, E가 법정상속분인 각 1/3의 비율로 상속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 및 H이 별지 지분목록 순번 2 기재와 같이 상속 내지 순차상속하게 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253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2. 6. 위 법원으로부터 ‘H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4. 3. 2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별지 지분목록 순번 2 기재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H에 대하여 갖는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H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로 되어 있어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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