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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9 2019나26657
도급대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 이하 ‘A’ 라 한다) 는 근로자 파견 및 국내외 전문인력 소개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 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 와 피고들은 2012. 1. 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 소의 관리 업무 중 조리, 미화, 라벨, 주유 업무를 A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위탁업무와 계약기간 및 계약대금 원고는 ‘ 도급대금’, 피고들은 ‘ 용역대금’ 이라는 용어를 각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서 기재와 같이 ‘ 계약대금’ 이라 칭한다.

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 위탁 계약서]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 갑”( 피고 C 또는 피고 D, 이하 같다) 이 “ 을” (A, 이하 같다 )에게 의뢰한 위탁업무에 대해 “ 을” 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 갑” 은 위탁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업무 위탁 대금을 “ 을 ”에게 지급할 것을 당사자 간에 동의 하여 필요한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 위탁업무 “ 갑” 이 의뢰한 “ 을” 의 위탁업무는 아래와 같다.

- “ 갑” 의 관리 휴게소 내 OO 업무 - “ 갑” 의 관리 휴게소: OO 고속도로 OO 휴게소 제 3조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은 OOOO 년 1월 1일부터 OOOO 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단, “ 갑” 과 “ 을” 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단 해지 시 “ 갑” 은 “ 을 ”에게 9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4조 계약대금

1. 본 위탁계약에 대한 계약대금( 이하 ‘ 계약대금’ 이라 한다) 은 월 O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한다.

본 계약대금은 업무의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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