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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43582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유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호는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2009. 5. 22.)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2009. 10. 1. 해산되었고, 이와 동시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는 충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3. 7. 18.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하였다가 2009. 3. 31. 분양전환 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11. 30.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룡건설’이라 한다

), 피고 유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진건설’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토목,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 등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삼호(이하 ‘피고 삼호’라 한다

)는 같은 날 피고 계룡건설, 유진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축 등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2. 12. 20. D의 대표자인 피고 A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 사건 조경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였다가 2015. 7. 10.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경공사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03. 6. 27. 피고 주식회사 성모산업개발(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옥음사’였다가 2015. 5. 15. ‘주식회사 성모산업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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