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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460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는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동 492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 기계, 토목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들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

)는 피고 D의 위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4) 피고 F공제조합은 A, 피고 C, 피고 D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9. 6.경 A,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 기계,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4. 9. 30.부터 2007. 4. 29.까지, 계약금액을 31,317,318,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다시 공사기간을 2004. 11. 24.부터 2008. 1. 25.까지, 계약금액을 37,338,596,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6. 7. 3.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6. 7. 11.부터 2008. 10. 30.까지, 계약금액을 1,650,736,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은 피고 D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 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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