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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6나2072595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73,294,769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는 동두천시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성립된 공기업으로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의 구별 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 2) 원고는 2001. 11. 26.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세양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부분(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을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일건설’이라 한다)는 신일건업, 세양건설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02. 3. 8.경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을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흥화(이하 ‘피고 흥화’라 한다

)는 울트라건설의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03. 7.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을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조경공사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부분 계약체결일 건설사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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