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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나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8행의 “설치한 사람들이다.”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M‘이라는 상호로 여성복 의류가게를 공동운영하는 사람들이다.”로 고치고,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유 상가의 임차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다른 출입구들이 존재하여 별다른 지장 없이 상가출입을 할 수 있음에도 원고들이 피고 D과의 오랜 분쟁으로 생긴 악감정으로 인한 분풀이 차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알루미늄 재질 셔터 등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을4-1~10, 5-1~20, 6-1~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알루미늄 재질 셔터 등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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