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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다243898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29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세종시 C 창고용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4. 4. 19. 피고보조참가인과 D 도수시설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을 22,460,07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에 인접한 6.45㎡[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 한다]에 도수관로를 매설하고, 공기밸브실 등(이하 도수관로와 공기밸브실 등을 합쳐서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2009. 6. 19.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시설물은 F으로부터 충남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일대에 1일당 163,000㎥의 물을 공급하는 지름 1.2m의 수도관과 그 부속시설로서, 이를 철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270,000,000원이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 철거 청구 및 이 사건 (가) 부분 토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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