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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02 2020고단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1. 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사본, 각 압수 목록 사본

1.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시기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 데 본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범한 것으로서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에 대한 조사 당시 압수된 주사기에서 D의 유전자가 뒤늦게 드러나고 그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동시에 수사, 재판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양정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에 대한 판결을 사후에 받게 됨으로 인한 형평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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