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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 및 제공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장비는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3 내지 9호 각 주사기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내지 5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투약하는 데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및 위 각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 의뢰 회보서( 위 각 주사기는 감정 후 수사기관에 반환되었다) 등에 비추어 위 각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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