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3668g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9:00경 대구 동구 J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K의 집에서 L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1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3. 7. 25. 14: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L으로부터 현금 57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날 16:00경 위 모텔에서 L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각 감정서 사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압수수색현장 사진, 각 시험성적서,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마약류 암거래 가격,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