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은 2015. 9. 7. 공사대금을 918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918만 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공사대금 외에도 301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이 1,219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 301만 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만 수급인이 추가공사 합의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