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9.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지상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 146,984,000원(= 공사대금 138,884,000원 철거비 6,600,000 허가비 1,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6. 2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15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계약에서 정한 115.702㎡(35평)에서 138.84㎡로 증대되었고, 자재 및 구조 또한 변경되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및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본래 공사금액 161,682,400원(= 146,984,000원 부가가치세 14,698,400원)과 추가공사대금 69,869,800원(= 63,518,000원 부가가치세 6,351,800원)의 합계 231,552,200원에서 기 지급된 157,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74,552,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하여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