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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나77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경북 성주군 D 소재 창고용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C과 사이에 구두로 공사금액 42,000,000원 상당의 지하암반 파쇄 및 암반 반출공사와 공사금액 5,000,000원 상당의 성토공사에 대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47,000,000원(42,0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 외에 약정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의 시공 및 그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있었다는 점 등을 수급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공사를 원고에게 지시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내역 및 금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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