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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1004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앞두고 있던 2007. 7.경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의 수는 1,435명이었던 반면 일반분양분을 제외하고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는 총 1,395세대에 불과했다.

이에 원고는 조합원들 간의 지분을 합치는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줄여 청산조합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형 평형의 세대수를 늘려 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며, 지분합치기를 통해 일반분양분이 늘어나면 그 분양 수익금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환급될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지분합치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시공자인 주식회사 삼성물산(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리처분 준비비’라는 명목으로 2007. 9. 5. 45억 원, 2007. 11. 28. 25억 원, 합계 70억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07. 9. 초순경 원고의 총무이사였던 피고의 장인 소외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7. 9. 3. 원고의 지분합치기를 위한 자금 지원, 회수, 관리등의 업무를 E에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협약(이하, ‘이 사건 위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07. 9. 6.경부터 2007. 12. 2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삼성물산으로부터 차용한 70억 원을 E에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피고로 하여금 E의 자금 집행 결정 및 자금 사용 내역 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일임하였다.

이후 피고는 E의 이사로 등재된 소외 F, G과 함께 원고나 E의 임원들과 그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기존 조합원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분합치기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아래와 같이 E의 자금을 횡령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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