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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노7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2년, 판시 제 2 죄: 징역 1년)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 심 판시 제 2 죄 및 제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피고인이 별건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4. 1. 3. 이전에 범하였으므로, 그 후에 범한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와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 부분과 그 이후에 범한 범죄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가.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 국방부 등으로부터 해상 유 운송 대리점계약 체결이나 폐 고철 등 수거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들에게 해상 유 운송 대리점계약 체결을 성사시켜 주거나 폐 고철 수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금, 사업추진 활동비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4회, 벌금형 3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26.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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