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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4고단92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F시장 운영회에서 상인들의 동의를 72% 정도 받았는데, 약 6개월 정도 후에는 80%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를 열 수 있다, 총회를 열기까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약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이를 투자하면 나중에 재개발 사업이 끝난 후 모든 비용을 정산하고 지분 15%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고 투자한 원금도 반환하겠다, 그러니 우선 6개월 정도 사용할 사무실 임차 비용과 설계도를 작성하는 비용 등으로 돈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2,000만 원 정도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F시장 운영회의 대표자 G과 F시장 재개발을 위해 피고인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F시장 운영회는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사업부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기초적인 사업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F시장 재개발 관련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고, F시장 재개발과 관련하여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2,269,980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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