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카렌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 C 및 피고는 B가 저가의 구형 국산대형차 또는 외제차에 단종된 고가의 수입 사제 휠 등을 장착하는 등 차량을 개조하여 동승자들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가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 과정에서 보험사 담당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하여 원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설사 고의 사고가 아니더라도 치료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으로 받아 내기로 하고, C 및 피고는 상황에 따라 차량 구입, 보험가입, 운전 및 동승, 자동차보험회사 대물보상 담당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C은 2012. 8. 11. 조수석에 피고를 동승한 채 E 뉴체어맨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팔공 IC 방면에서 불로동 방면으로 1차선에서 운행하던 중 F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이 팔공 IC 방면에서 동화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 차량을 가속하여 우측 위 휀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B, C 및 피고는 F로 하여금 원고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다음 피고와 C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그 후 B는 원고 보상직원에게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겠다.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찾아가서 알아서 하겠다”며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7,448,68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