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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804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양종합중기 주식회사와 A 덤프트럭(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창원시는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용호마을 입구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B과 C K7승용차(이하 ‘피고 현대해상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삼양종합중기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D은 2013. 6. 3. 22:35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두산중공업 방면에서 마창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낚시를 하기 위하여 앉아 있던 B, E, F을 원고측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갓길 후방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 현대해상측 차량 앞부분과 전신주를 연이어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B이 사망하고, E, F이 각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4. 11. 27.까지 B의 사망과 관련하여 합의금 214,285,710원, 기타 비용 등 159,530원을, E의 상해와 관련하여 합의금 198,000,000원, 치료비 46,163,940원, 기타 비용 등 1,657,460원을, F의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비 17,953,500원, 기타 비용 등 44,58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창원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인 이 사건 도로 갓길은 좌로 굽은 구간으로 길가장자리구역에 해당하고, 평소 빈번히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여흥을 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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