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에서 2017.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1. 12.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017.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600만 원(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1.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