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20. 14:00경 광주 C에 있는 D 건물 2층 E 사무실에서, E이 군산시 F에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곧바로 시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명 함바식당 운영업자인 피해자 G에게 “약정서상 2007. 4. 30.로 해 놓고 공사는 구정 명절 지나고 바로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전주에도 아파트 공사 현장 건이 있고 경주에도 있으니까 함바식당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 아파트 공사는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관할 관청에 착공계조차 제출되어 있지 않아 구정 명절 직후 혹은
4. 30. 이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나아가 위 전주, 경주 등의 공사현장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약정일에 일명 함바식당을 운영할 공사장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2007. 12. 21.경 H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일명 함바식당 운영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G 진술부분
1. 함바식당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