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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9 2015고단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피해자 C에게 “내가 D회사 E 회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F 아파트 단지 상가를 29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떡값, 회식비 등 접대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는 처음부터 시공사인 D 주식회사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분양하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와 관련한 접대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500만원, 2011. 4. 24.경 300만원, 2011. 4. 29.경 1,000만원 등 상가분양 관련 접대비 명목의 돈 합계 1,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D회사의 E 회장과 I 상무를 잘 알고 있고 수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 마침 D회사에서 강원도 홍천군 갈마공리 아파트 900세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안성시 안성IC 부근에서 아파트 2,000세대 건설하려고 하는데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1억원에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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