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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9나2007479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통행방해금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김포시 D 공장용지 6,60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위 토지에서 ‘I’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진입로의 확보를 위해 당시 김포시 F 전 560㎡(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으로부터 위 F 토지의 일부인 33㎡ 부분(이 사건 도로 부분과 유사한 위치임)을 진입로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9. E으로부터 F 토지를 매수하고, 2015.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2015. 12. 1. F 토지에서 김포시 C 도로 84㎡(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분할 후 F 토지는 2015. 12. 8. 김포시 G 대 597㎡(이하 ‘G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피고는 위 토지에서 요식업체 ‘J’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15, 16 18,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지면과 높이가 거의 같은 경계석(이하 ‘이 사건 경계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1, 2, 3, 4, 13, 14, 15,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ㄴ’ 부분 32㎡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이하 ‘이 사건 아스팔트 포장’이라 한다)을 한 뒤, 위 부분을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위치는 별지2 지적도 등본과 같다

(별지 지적도 등본 중 G 토지 왼쪽 토지가 이 사건 피고 토지임). 마.

이 사건 원고 토지의 공장에서 공로인 K로 통하는 도로는 김포시 H 도로(이하 ‘H 도로’라고 한다)가 유일한데, 위 도로의 폭은 약 1.7m 정도이다.

H 도로 좌측 김포시 L 토지(이하 ‘L 토지’라 한다)는 본래 국가 소유였다가 2017년경 M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현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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