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하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차량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 및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B은 C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원고의 조합원이자 상조회 회원이며,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다. 2) B은 2013. 9. 3. 21: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31-11 교차로에서 신정교 방면에서 신길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인 구민체육센터 방면에서 오른쪽인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와 좌회전 금지표시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면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3. 9. 13. 원고 차량을 수리한 주식회사 남부정비센터에 위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 수리비 청구액 5,062,420원 중 4,61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인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614,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