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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04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호처분 불이행 피고인은 2018. 11. 28. 처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대전가정법원에서 2019. 5. 27.까지 B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의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 2019. 1. 2. 위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 21:50경 B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건물 주차장에 찾아와 피고인에 내려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2. 위치정보 수집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해자인 위 B의 주거지 내에 주차되어 있는 D 스파크 차량에 들어가 차량 내 운전석 밑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 후 2019. 1. 31.경까지 피해자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항고장 접수기록, 수사보고(보호처분 결정 고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3회의 가정보호처분,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아동학대로 인하여 1회의 아동보호사건처분으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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