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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3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012. 7.경 혼인하여 2013. 1. 24.경 합의 이혼하였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피고인)에게 2013. 5. 24.까지 피해자 C의 주거(부산 사하구 D아파트 5동 407호) 및 직장(부산 사하구 E 상가 1층 F)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피고인)에게 2013. 5. 2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G)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1. 07: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생일축하해요 미역국 챙겨드시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0:40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20:40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앉는 순간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늘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차 문을 열고 고함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에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임시조치결정(사본)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보호처분 미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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