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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9고단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9:17경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E정형외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로 제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84.6킬로미터로 주행하였고,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였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1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뇌간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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