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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잠실유수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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