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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5: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마전동 447-1 ‘암매교차로’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춘교차로 방면에서 녹양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 D(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팔부분과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원위부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약도 및 진술청취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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