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 및 모바일 앱 개발 등을 주요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50 만원이 급히 제 3 금융권 채무 변제에 필요하니 250만원을 보내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D의 이름으로 5,000만원 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받더라도 5,000만원 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6. 9. 1. 14:15 경 피고인이 알려준 D 명의의 신협 E 계좌로 25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50만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이체 내역 조회, 거래 내역 (2016. 7. 29. ~ 2016. 10. 17.)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