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31 2016고정1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충남 예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C 을 운영하는 D가 2010. 1. 중순 경과 2011. 1. 25. 경 각각 고소인( 피고인이 D에 대한 고소인에 해당함) 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고소인이 발행한 것처럼 직인을 날인하여 각각 1,200만 원의 세금 계산서와 1,8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위조한 후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C의 매입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2 장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 몰래 E 사무실에 들어가 도장을 도용하여 E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미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예가 없다며 고소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검찰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거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만약 앞서의 것이 위조였다고

하면 D에게 이를 문제 삼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리 하지 않았다.

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