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C’ )으로부터 ‘ 사업자 등록을 하여 내가 데려오는 업체들을 상대로 그 사업자 이름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매월 200만 원 상당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4. 20.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 6. 9.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E’ 라는 의류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6,270,000원 상당의 의류, 잡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부터 2016. 12. 2.까지 위 일명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3,898,047,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답서

1. 고발장, 자료상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카 톡 내용 등, 카카오 톡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300,000 원 환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제 2 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9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