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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2 2015고단1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아이스크림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을 받은 것을 빌미로 세금 계산서를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많이 발행해 주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내 처 F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줄 테니 F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입금하고 찾아라,

그러면 실제 공사대금은 2,000만 원이나 1억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발행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

고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H 진술부분

3. F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6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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