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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9고정2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 5. 0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펼쳐진 테이블에서 국수를 먹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들에게 “국수 먹고 가라, 술 한 잔 하고 가라.”며 치근덕대는 것이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00: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들이 위 같은 행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숟가락을 들고 흔들며 피해자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22세, 여)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리려는 듯 위협하였으며, 손으로 왼팔을 꽉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나. 상해 이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곁에서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 여)의 휴대폰을 피고인 B이 빼앗자 이를 달라고 요구하던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누르며 근처에 있던 1톤 트럭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5. 00:31경 위 장소에서 술 먹고 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일행들을 향해 양념통과 젓가락 등을 힘껏 던지며 따라가 피해자 E(22세, 여)의 상의에 “카악, 퉤, 퉤, 퉤.”하며 3회 침을 뱉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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