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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349
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고종사촌 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인 D의 수양딸이며, 피해자 E은 위 C의 동생으로, 위 C이 2004. 4. 7.경 위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 운동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위 C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A과 위 C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4. 29. 11:24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C(62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시발, 너 죽고 나죽고 하자, 그래 너 일하는데 어디냐 , 너 시발놈아 사나 보자, 십새끼야 응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8. 24. 16:5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위 E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6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아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8. 14. 11:5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C(62세)에게 ‘당신 아들 만나러 동물원 왔다, 네 아들 직장에 사기꾼 아버지를 둔 K 프랑카드 들고 농성, 네 아들 직장부터 다니게 되는지 네놈 죽어도 온전히 죽이지 않을 것이다, 피가 마르는 고통을 줄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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