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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6재가합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6가합2930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6. 3. 23.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2. 7. 위 소를 각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망인이 대전고등법원 2007나18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7.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망인이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07다5496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10.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09. 11.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각서 및 영수증은 피고에 의하여 위조변조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피고를 위하여 소송에 개입, 관여한 K의 거짓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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