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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재다890
기타(금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또는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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