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03. 10. 30.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70771호로 피고들 명의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7.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4나1346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05. 3.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05다22190호)을 거쳐 2005. 8. 1.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증거로 제출된 각 진술서(을가 제3호증, 을가 제9 내지 12호증의 1, 을가 제10호증의 1, 을가 제11호증의 1, 을가 제12호증의 1, 원고는 정정되기 전의 서증번호인 을가 제4 내지 7호증으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하 동일하다
), 각 추가진술서(을가 제13호증의 1, 2), 공동진술서(을가 제14호증)는 모두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고, 피고들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또한, 피고들의 답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음에도 이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및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