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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8 2013나214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5. 2. 피고들에게 원고 A 소유의 경북 경산시 E 대 2,6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의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모두 합쳐 매매대금 3,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재일교포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일본 영주권자이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완납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들은 2012. 5. 30. 원고들과 함께 경산세무서에 가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306,972,460원과 지방소득세 30,697,240원 합계 337,669,700원을 피고들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5. 30. 경산시 하양읍사무소로 가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들과 함께 주식회사 국민은행 동대구지점(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가서 피고들의 대출을 도와 주었다. 라.

피고들은 같은 날 국민은행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3,3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2. 5. 30.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원고 B의 농협 대출금 2,40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350,000,000원을 기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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