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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5나15528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게 714,924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3. 12. 30.경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들은 2억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수리비 등을 공제한 1억 7,500만 원 내지 1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존재한다

),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아파트에는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760만 원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잔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원고로부터 승계하거나 또는 피고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매수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계약금이 포함된 1,850만 원(= 2013. 12. 30.자 700만 원 2014. 1. 22.자 1,000만 원 2014. 3. 5.자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 하순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4) 원고들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2014. 4. 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반대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과 함께 남은 매매대금의 정산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2014. 4. 8.자 내용증명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5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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