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6.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3. 7. 1. 비틀거리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으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6.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업무에 더하여 소외 회사의 신사옥 완공으로 인한 사무실과 공장 이전 준비, 정밀가공팀의 기계와 사무집기의 이전 등의 관리업무를 추가로 하면서, 고가의 기계장비 이전에 따른 납기지연 문제 등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으로 시간적 압박과 업무 가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한 감사로서 퇴직 직원의 장비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 가) 원고는 1970. 2. 19.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전산실 관리직으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마케팅 팀장을 거쳐 이 사건 당시에는 정밀가공팀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10년 이상 사무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검토, 예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