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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3164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등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휴대전화 도매ㆍ위탁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제4조 (정산 업무)

1. 갑과 을은 영업정책에 의해 월 1회 판매수수료 및 판매대금을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 갑은 을에게 수수료 지급시 익월말 기준 10일 이내에 입금한다.

2. 을의 영업활동으로 발생된 공과금(요금, 할부금)은 수납 익일 17시까지 갑에게 송금한다.

추가 계약 사항

1. 정책 및 단가 기준은 소매 정책 및 단가 기준으로 한다.

6. 공과금은 수수료 지급시 제외한 후 수수료 지급을 한다.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피고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그와 관련된 휴대전화 등 판매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가 휴대전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원고는 2014. 7.부터 2014. 10.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C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서 휴대전화 판매업 등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담당직원의 발행요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2014. 8. 29. 2014. 7.분 위탁판매수수료 26,219,2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 9. 5. 2014. 8.분 위탁판매수수료 15,66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 10. 8. 2014. 9.분 위탁판매수수료 38,940,1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 10. 10. 2014. 8.분 위탁판매수수료 중 판매취소에 따른 ‘-4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 11. 10. 2014. 10.분 위탁판매수수료 5,612,200원, 649,000원, 42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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