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5에 있는 방학3동 벽산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 위 아파트 내 공작물에 관한 설치보존상 관리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피고 소유 서울 도봉구 방학동 306-14 및 같은 동 16 각 구거와 접하고 있고, 그 경계선 근처의 위 아파트 부지 내에는 둘레 1.6m, 높이 25m의 회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가 심겨져 있었다.
다. A은 2015. 6. 14. 05:50경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인접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306-14 지상에 위치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걸어가던 중, 밑둥 부분이 부러지면서 위 도로 쪽으로 쓰러진 이 사건 수목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B과 딸인 C은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4717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B, C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는 ‘사유지인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이 피고가 관리보존책임을 지는 가로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는 위 수목을 점유, 관리하는 단체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사고를 초래하였다’는 등 이유를 들어 B, C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피고에 대한 위 판결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B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B에게 2017. 7. 14.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조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