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1. 10. 17: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굴다리 부근에서 B 차량이 C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D과 B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1. 10. 17:00 서울 도봉구 방학동 굴다리 부근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운전의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여, 피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대기 중이던 E 차량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5. 피고 차량의 수리비, 부품대, 대차료 등으로 합계 1,329,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가 추가로 요구하는 수리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 운행 중 차에서 소리가 나거나 갑자기 차가 정지하는 등의 이상이 발생하여 합계 2,029,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용의 전액이 되어야 하나 그 수리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이른바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등의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추가로 지출한 수리비가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이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