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08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3. 24. 서울 도봉구 D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3,28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서울 도봉구 E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5,7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서울 구로구 F 소재 집합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도 공사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하고, 위 각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하며, 이 사건 각 공사의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사대금 총액 338,98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5. 5. 30.에 지급하고, 잔금 328,980,000원 중 210,000,000원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G건물 H호로 대물계약을 체결하며, 나머지 118,980,000원은 상호 협의하여 1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은 서울 도봉구 D, E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시 현금정산 조건임.”이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7. 6.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210,000,000원에 관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G건물 H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위 금액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준공ㆍ소유권 이전 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다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G건물 I호 및 J호(이하 ‘G건물 I호 및 J호’라고 한다)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2015. 8. 19. G건물 I호 및 J호에 관하여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