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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도5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고합 18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AT 주식회사 명의로 받은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주식회사 AK 명의로 받은 건물 구입자금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편취 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G, H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G, H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 1 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인 위 피고인들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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